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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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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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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81건)

  •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해당 기간에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의 유무(소극) /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의 의미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3] 구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5노163 판결]

  •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두32429 판결]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서 ‘협의체의 총인원수를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부분의 의미 및 학교법인의 생존한 종전이사만으로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인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생존해 있는 종전이사들만으로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했으나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甲 학교법인의 전직 이사인 乙 등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한 甲 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의 절차 규정 위반으로 乙 등의 의견진술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을 생략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으로 바로 위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1도1336 판결]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는 취지 및 특히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2]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서의 소송비용 지출은 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도 일정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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