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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3호에서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을 제외함. 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법
...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업의 허가를...
...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제4호).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 정수기제조업의 신고(「먹는물관리법」 제21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의지 보조기구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 골재채취업의 등록(「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2.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 2.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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