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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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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판례 (703건)

  •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7642 판결]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 후보자 및 그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1]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주관적 사정을 표현의 해석에 고려하는지 여부(소극) /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의 의미 및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러 표현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선거에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이 선거과정에서 장려되어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피고인들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甲과 甲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자원봉사자가 라디오토론회 및 TV토론회에서의 각 발언과 선거과정에서 작성·배포한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대후보자인 乙이 지역 산림조합장과 지역 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丙 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乙의 선거공약인 丙 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乙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557 판결]

  • 차별구제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52091 판결 : 항소]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을 명하는 한편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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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례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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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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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1차 해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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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령 (0건)

생활법령 (64건)

  • 집회·시위자>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공직선거운동 관련>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집회·시위자>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공직선거운동 관련>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 정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이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원(定員) 및 제한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공직선거법」...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투표권 행사>투표의 방법>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사전투표의...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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