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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판례 (18,004건)

  •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243592 판결]

    [1]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乙 주식회사에 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주주인 丙이 丁에게 乙 회사 발행 주식 전부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자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 또는 제32조의9 제2항 제2호 위반의 처분사유 부존재의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판결]

    [1] 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가 조합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조합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과 등기가 이루어져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된 경우, 조합원이 조합업무 집행에 관해 위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과 乙이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개발·매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乙이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참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금전을 대출받아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하여 왔는데, 위 부동산 매각 후 甲과 乙이 조합계약 종료를 이유로 각각 상대방에게 잔여재산 분배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대출이자와 재산세 변제에 지출한 비용은 조합원인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비에 해당하고, 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에 가지는 비용상환청구권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해결되지 않은 이상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단계에서는 그 비용상환채무의 존재가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조합이 乙에게 대출이자 및 재산세 상당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2024나79958]

    (1심 판결과 같음)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판결]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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