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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했는데,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가격(=시가) / 여기서 ‘시가’의 의미 /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괄호 부분(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규정을 둔 입법 취지 / 위 유사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고려 사항들 중 어느 하나가 해당 재산의 그것과 상이하더라도 다른 점들까지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될 경우, 유사재산에 해당할 수 있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7년 후 甲이 위 토지를 양도하여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다음,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 평균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했는데,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가격(=시가)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괄호 부분(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甲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다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감정을 받은 가액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위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과 그의 프랑스 국적 외국배우자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 후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프랑스 민법상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일방 사망 시 공동재산 전부를 생존 배우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며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자녀인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이 乙 주식회사에 제작 미술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피상속인 사망 후 甲이 乙 회사와 증액한 금액을 반영하여 제작 미술품 가액을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였다는 전제 아래 해당 재산가액을 포함하며, 위 부동산들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외국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후 甲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입법 취지
[3] 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인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차명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의 두 번째 괄호...
...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에 따른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에 “최근...
..., 쟁점법인과 A는 동일한 조선산업 내에서 전·후방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A 인수는 설계용역 사업으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A가 수주하는 프로젝트를 매개로...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금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피상속인은 쟁점전세주택의 사용·수익권자이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사용·수익권을 증여받아 쟁점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이는 금전무상대여가...
...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②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 모두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는 상증세법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 모두 쟁점거래를 금전대여 거래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별도의 이자없이 지급하여 그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쟁점법인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시행 2026. ... | 2026. 3. 20 시행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시행 2026. ... | 2026. 3. 20 시행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시행 2026. ... | 2026. 3. 20 시행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시행 2026. 1... | 2026. 10. 1 시행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시행 2026. ... | 2026. 3. 2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