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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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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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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383건)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했는데,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가격(=시가) / 여기서 ‘시가’의 의미 /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괄호 부분(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규정을 둔 입법 취지 / 위 유사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고려 사항들 중 어느 하나가 해당 재산의 그것과 상이하더라도 다른 점들까지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될 경우, 유사재산에 해당할 수 있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7년 후 甲이 위 토지를 양도하여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다음,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 평균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했는데,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가격(=시가)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괄호 부분(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甲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다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감정을 받은 가액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위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아파트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2025구합61778]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 : 확정]


    피상속인과 그의 프랑스 국적 외국배우자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 후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프랑스 민법상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일방 사망 시 공동재산 전부를 생존 배우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며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자녀인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이 乙 주식회사에 제작 미술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피상속인 사망 후 甲이 乙 회사와 증액한 금액을 반영하여 제작 미술품 가액을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였다는 전제 아래 해당 재산가액을 포함하며, 위 부동산들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외국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후 甲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546 판결]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입법 취지

    [3] 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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