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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획량감소라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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