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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2026. 11. 13.] [법률 제21642호, 2026. 5. 12., 일부개정]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甲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甲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한 사안에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위 수입품은 ‘대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사건 토지들 중 경작 부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염전의 자연증발지와 결정지의 일부를 임대(염전의 저수지 및 염전시설은 공동 사용하는...
...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염전의 자연증발지와 결정지의 일부를 임대(염전의 저수지 및 염전시설은 공동 사용하는...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샘물등(각주: 일정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말하며(「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개발허가 및...
청 구 인 △△△○○○○ ○○○ ○○○ ○○○○*길 **-** 피청구인 ○○○○
사건 2023경기행심10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3. 7.
사건 2022경기행심25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2. 4. 25.
사건 2021경기행심1607 감염병예방법위반 운영중단처분 무효확인청구재결일자 2022. 1. 18.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680 재결일자 2021. 1. 19.재결결과 기각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에 의하여 제조된 정제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 면제되는 소금은 「 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에 한하는바,...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한염업조합이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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