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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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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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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건)

  • 식품위생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 항소]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8142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8142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

  • 염관리법위반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542 판결]

    가. 염관리법상 기준미달의 함수를 허가없이 제조한 경우 처벌가부(적극)
    나.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염관리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허가여부

  • 손해배상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

    가. 위법소득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염관리법 소정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염전경영자의 수입이 위법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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