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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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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단서).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 그 밖에 어선의 규모 어선원수 위험률 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 표시합니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
...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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