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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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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 및 폐수탱크 √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영업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제8호가목1)] 영업장의 구비설비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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