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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2026. 11. 27.] [법률 제21709호, 2026. 5. 26., 일부개정]
화장품법 [시행2029. 1. 1.] [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일부개정]
화장품법 [시행2027. 4. 29.] [법률 제21604호, 2026. 4. 28., 일부개정]
화장품법 [시행2028. 1. 1.] [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일부개정]
화장품법 [시행2026. 12. 31.] [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일부개정]
[1]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 및 "" 상표를 사용하여 귀금속류 액세서리 판매 등 영업을 하던 중 乙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화장품 등으로 하고 표장을 "" 또는 ""로 하는 상표들을 등록받았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지정상품을 화장품 등으로 하고 표장을 ""로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다음 乙 회사의 상표들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위와 같이 새롭게 등록한 상표를 이용한 화장품 포장 디자인을 의뢰하는 등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고, 이후 乙 회사의 상표들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위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상표의 등록 후 乙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甲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甲 회사의 위 등록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乙 회사가 상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丙 소유 건물 및 이에 보관된 상품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丙이 丁 주식회사와 위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가 戊 주식회사 등을 거쳐 己에게 순차로 하도급되었는데, 己가 고용한 용접공이 위 건물의 창고 지붕에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중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 행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은 타인인 건물 소유자 丙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를 乙 회사로 보아 甲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要部)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해자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오픈마켓을 통해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으로 광고하면서 불상량을 판매, 보관하여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 등록상표의 표장은 ‘’이고 지정상품은 립스틱, 마스카라 등이며, 피고인들 사용상표의 표장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고 사용상품은 립스틱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상표의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요부(要部)에 해당하고, 등록상표인 ‘’과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서로 대비하면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모두 ‘누디즘’으로 동일하므로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립스틱은 상품이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사용상표를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미회수금액) 및 손해의 발생 시점(=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 위 시점이 투자자가 갖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 등이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丙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한 다음 丙 회사를 통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목적회사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丁 회사는 丙 회사가 출자한 자금 및 사모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乙 회사의 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보통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등의 투자권유로 丙 회사에 출자하여 일부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 戊 저축은행이 甲 회사 등이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기 전 투자대상인 乙 회사에 관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였는데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戊 은행의 손해가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戊 은행이 투자한 금액 전부를 戊 은행의 손해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의 보호조치 신청 중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로의 이송조치’는 甲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보아야 하므로 甲의 보호조치 신청 모두를 기각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
...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를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
...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를 매수하고, 설립 6개월여만인 2025.6.30.까지 5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5.9.25. 현재 총 169명의 직원을...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6837재결일자 2025-09-02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화장품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463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기각
쟁점권리는 단순히 상품권 성격이라기보다 광고이용권 또는 상품교환권뿐만 아니라 딜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권리 등 다수의 권리를 포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콘텐츠로...
...법인은 수출통관자료, 외국환입금자료 등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일반적인... 등을 근거로 화장품 등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맞춤형화장품과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소용량제품의 경우에는 전성분 표시를 생략해도 되나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사항에 따라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구비하면 천연, 유기농 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덱스판테놀로 받은 경우에 제품 단상자에 표시될 전성분을 판테놀로 기재해도 되나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존 포장재 사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 수입한 경우 8.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화장품법」 제4조제1항) 9. 영업자의 준수사항(「화장품법」 제5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위해화장품의 회수의무(「화장품법」 제5조의2제1항)를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1....
... 날부터 30일 이내 회수계획의 보완 명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수의무자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 언론매체 등을 통한 회수계획의 통보 회수의무자는 회수대상화장품의 판매자[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화장품법」 제11조제1항)를 말함], 그 밖에 해당...
... 제8조제3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등록시 제출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 1., 2., 4.의 ①, ③, ⑦, ⑩ 및 10.만 해당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등 「화장품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포함)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제5항 전단 및...
... 및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함)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2항).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화장품법시행규칙[시행 2026. 4. 2... | 2026. 4. 2 시행 | |
|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 2026.... | 2026. 3. 18 시행 | |
|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시행규칙[시... | 2019. 10. 1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