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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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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 1. 쇠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 2....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 가공식품 사업자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현판 ※ 위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의2). 위반 시 제재 표시관련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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