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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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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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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9건)

  • 농수산물원산지표시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판결]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농수산물원산지표시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농수산물원산지표시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763 판결]

  •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3575 판결]

    [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산 소 도축을 위하여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 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사육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들이 강원도 횡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사육되지 아니한 소를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도축의 준비행위 또는 단순한 보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6. 4. 28. 자 2003마715 결정]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의 의미
    [4]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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