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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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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준수사항>원산지 표시의무>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수산물 원산지표시

    ... 표시합니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

  • 소비자 안전정보>소비자 안전정보>소비자 안전정보 알아보기>소비자의 권리, 책무 및 보호

    ...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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