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3]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4]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5]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위법하게 압수물을 폐기한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미술품 및 골동품(미술품 및 골동품을 복제하여 생산되는 상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각주: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수산물의...
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수산물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가 개설자 소유의 대지에 설치된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저온창고 소유자에게 그 대지의 사용에 대해 「농수산물...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 그 기간을 감안하면 유통기한은 최대 2012. 12. 3.까지로서 이 유통기간 내에서 ○○시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제품의 특성과 냉장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한 경우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농산물(축산물은 제외)을 생산하는 자나... 제외) 중에서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1항).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나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 포장을...
...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농산물 관리...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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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Repea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