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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판례 (275건)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3. 28. 선고 2023구합81091 판결 : 확정]

    국내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보관하던 이용자의 이력서 등 개인정보를 해커의 공격으로 열람당한 사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다음 구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기타 접근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구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에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인정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법원이 ‘가수 甲의 그림대작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실시간 중계하고, 대법원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공개변론 법정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였던 甲의 매니저 乙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하였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변론 후 그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공개변론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할 때 乙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甲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甲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 ○○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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