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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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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판례 (296건)

  • 경정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법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미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소속 교원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3] 甲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교감 乙과 사무직원이 관할 검찰청, 경찰서, 감사원에 전 교장 丙과 교사 丁에 관한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그 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에 대하여 丁이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이사장인 戊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 교원인 乙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甲 법인과 이사장 戊가 위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교원인 乙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8. 2024가단5370541]

    소송수행자가 피항소인으로서 항소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증형성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 또는 방어권 범위 내의 변론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비서면 본문에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일부를 삽입하고, 그 내용을 원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다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5. 8. 14. 선고 2024구합70753 판결 : 항소]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113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명령어가 포함된 해커의 게시글에 의하여 직원계정의 세션정보를 탈취당한 뒤 직원 및 회원 약 9만 5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위반기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므로 그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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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해석례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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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2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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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1차 해석 (5건)

근대법령 (0건)

생활법령 (2건)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해당 업체는 절도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려면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68쪽)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설치 운영 금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 소비자분쟁해결>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결정> 의료기관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으나 이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에 대한 한전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출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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