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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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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의 소개로 丙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계좌 사용불가를 이유로 丁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금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丙 회사에 제출하였고, 丙 회사는 丁에게 甲 등의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은 사회통념상 甲 등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甲 등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丙 회사가 丁에게 甲 등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인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정직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는 근로자(각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가 업무상의 사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10개월 동안 사용한 후...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에서 2차 유권해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이 포함되고,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이 포함되고,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은...
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근로를 제공 받는 법인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수 산정
...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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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시행 ... | 2024. 10. 30 시행 |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시행 2024. ... | 2024. 9. 4 시행 |
...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별표 1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9.20>
제19조의4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8> [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7로 이동 <2020.12.8>]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76호, 2025. 6. 2., 일부개정]
Labor Standard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