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산 소 도축을 위하여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 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사육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들이 강원도 횡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사육되지 아니한 소를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도축의 준비행위 또는 단순한 보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원산지 표시방법
[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의 의미
[4]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 그 기간을 감안하면 유통기한은 최대 2012. 12. 3.까지로서 이 유통기간 내에서 ○○시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제품의 특성과 냉장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
...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기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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