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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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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방법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법 /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을 상법 제672조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에 따른 중복보험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중복보험자 간에 이루어지는 구상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 이루어진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변제 주체인 채무자 또는 제3자) 및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람)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乙 군(郡)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논에 굴러 떨어져 동승자 丙이 뇌출혈 등 상해를 입자, 위 차량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乙 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강설량과 노면 결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눈이 내린 후 乙 군이 보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하여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 및 빙판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왔는지, 乙 군의 빙판제거 및 제설작업 능력 등에 비추어 사고 지점의 빙판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차량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고 지점을 무사히 통행하였는지, 사고 당시 甲의 운전행위 태양과 그 과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쟁점물품은 깻잎장아찌에 양념을 혼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킨 양념깻잎으로, 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단순가공식료품만이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은 소송중인 권리로, 상속개시 후 판결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사건번호 200719403재결일자 2008. 03. 18재결결과 기각사건명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감액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직근상급기관...
사 건 05-012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3가 372-1 ○○신경외과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
... 건 99-07918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270-203 37/2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청구인이 1999. 11. 4....
... 신청인"이라 함)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손해배상 책임 면제 사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의 손해를...
"자동차종합검사"란?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도입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자동차종합검사의 절차 자동차종합검사의 신청 및 실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함)의 가입증명서를...
... 대상 및 주기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가입증명서(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등의...
...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함)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제1항).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4).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 √...
...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고려한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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