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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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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판례 (32건)

  •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노731 판결]

  • 유체동산인도 [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 확정]


    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고양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고양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로 위 고양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甲과 乙 사이에 고양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甲은 인도 합의에 따라 乙에게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바, 乙에게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甲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4. 자 2023카합21631 결정 : 확정]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4. 자 2023카합21631 결정 : 확정]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 상고]

    甲이 6년 동안 길러오던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위해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乙의 권유로 중성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부위의 봉합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는 상태를 발견하여 乙의 병원에서 반려견의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병원에서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봉합 등의 조치를 다시 하였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반려견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乙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乙은 甲에게 이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생명체인 반려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이상 乙은 甲에게 발생한 기왕치료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甲이 반려견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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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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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개요】□(배경) ㉮㉮공사는 ’09년부터 ㉮㉯도 ㉮㉰군 一면 일원에 '二 관광단지’(이하 “二단지”)를 조성한 후 단지 분양*을 추진하면서 ’24년부터 ㉮㉰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유치를 추진 중인데* 낮은 접근성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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