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