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 2.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부칙<제2012-31호,2012. 3. 14.>조문목록 없음 <제2012-31호,2012. 3.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47호,2013. 3. 26.>조문목록 없음 <제2013-47호,2013. 3. 26.>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47호,2014. 3. 28.>조문목록 없음 <제2014-47호,2014. 3. 28.>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56호,2015. 3. 27.>조문목록 없음 <제2015-56호,2015. 3. 27.>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41호,2016. 3. 23.>조문목록 없음 <제2016-41호,2016. 3. 23.>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54호,2017. 3. 27.>조문목록 없음 <제2017-54호,2017. 3. 27.>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54호,2018. 3. 27.>조문목록 없음 <제2018-54호,2018. 3. 27.>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9-56호,2019. 3. 29.>조문목록 없음 <제2019-56호,2019. 3. 29.>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0-66호,2020. 3. 31.>조문목록 없음 <제2020-66호,2020. 3. 31.>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1-96호, 2021. 3. 31.>조문목록 없음 <제2021-96호, 2021. 3. 31.>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2-71호, 2022. 3. 31.>조문목록 없음 <제2022-71호, 2022. 3. 31.>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3-46호, 2023. 3. 22.>조문목록 없음 <제2023-46호, 2023. 3. 22.>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4-6호, 2024. 1. 23.>조문목록 없음 <제2024-6호, 2024. 1. 23.>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5-24호, 2025. 2. 3.>조문목록 없음 <제2025-24호, 2025. 2. 3.>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6-31호, 2026. 2. 2.>조문목록 없음 <제2026-31호, 2026. 2. 2.>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