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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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법무운영규정

[시행 2013. 9. 10.] [방위사업청훈령 제230호, 2013. 9. 10., 일부개정]
방위사업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2-2079-6246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훈령, 예규, 고시, 공고를 말한다.

    3. "훈령"이란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4. "예규"란 지침, 기준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장, 사업관리본부의 장, 계약관리본부의 장이 소속기관내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거나 또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하며,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한다.

    6. "소관부서의 장"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의 각 사무내용에 따른 전결권자로서 과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