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18, 1999. 5. 28.,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9-0271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481번지 ○○아파트 1203동 1205호

피청구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청구인이 1999.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3. 2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5. 피청구인에게 전국 단위 농업협동조합(이하“농협”이라 한다) 소유의 ○○종합처리장별 정부시설자금지원내역(보조ㆍ융자ㆍ자부담) 및 물벼수매자금배정내역(운영자금)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9. 3. 29. 위 지원자금의 재원이 국고금이기 때문에 공개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국 단위농협 소유의 ○○종합처리장에 지원되는 시설자금 및 물벼수매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정부 및 농협의 농업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나. 농협 소유의 ○○종합처리장에만 10억원씩을 지원하고 개인(조합원) 소유의 ○○종합처리장에는 단 1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하여 유통되는 쌀은 당연히 개인 소유의 ○○종합처리장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값에 출하되어야 하고 더구나 농협 판매망을 통하여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농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는 농산물 직거래로 농민과 소비자(도시민)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반하고 국민정서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12조를 종합하여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재되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개할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에는 소재지, 업체명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법인)에 관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를 분리하기가 곤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를 존중하여 이해관계자인 회원농협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는 바, 각 단위 농협조합장들은 농협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더구나 피청구인은 단순히 정부(농림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의 공개여부는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제3조, 제7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서, 제3자 의견서, 농협○○종합처리장 설치현황, 1998 ○○종합처리장운영자금 대출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3. 25. 피청구인에게 전국 단위농협 소유의 ○○종합처리장별 정부시설자금지원내역(보조ㆍ융자ㆍ자부담) 및 물벼수매자금배정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1999. 3. 29. 위 지원자금의 재원이 국고금이기 때문에 공개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협○○종합처리장 설치현황 및 1998 ○○종합처리장 운영자금 대출현황자료에는 연도, 농협명, 시설능력, 투자액(보조ㆍ융자ㆍ자담) 및 지원한도, 대출현황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정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이 1999. 1. 23. 농림부장관에게 이 건과 유사한 내용<시도별 농협 및 개인 소유의 ○○종합처리장별 물벼수매배정정보, 각 ○○종합처리장별 시설자금 지원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농림부장관은 1999. 2. 2. 청구내용에 관하여 농림부가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종합처리장별 관리카드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99. 3. 4.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999. 5. 3. 이 건 자료에는 이름ㆍ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따로 분리하여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어촌자금의 대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및 보조사업등을 포함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우선, 피청구인 및 각 전국 단위농협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 및 전국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어촌자금의 대출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더구나 국고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사업으로서 공개여부는 정부(농림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인 ○○종합처리장 설치현황 및 운영자금 대출현황자료에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단위농협명칭만 기재되어 있는 바, 단위농협도 정보공개법상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고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하여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