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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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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75, 1999. 5. 1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257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배○○

서울시 ○○구 ○○동 481번지 ○○아파트 203동 1205호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1999.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2. 25.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5. 경기도 교육청 구내식당운영과 관련하여 ①쌀,부식 재료매입장부(94-98년도분), ② ①항의 각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98년도분), ③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 ④ 식대매출장부(94-98년도분), ⑤ 월별 이익발생현황 및 사용처(94-98년도분), ⑥ 자판기 재료매입,매출 장부(94-98년도분)등 총6개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③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피청구인이 추진중인 관내 전 고등학교 급식정책에 보다 효과적인 급식정책개발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 구내식당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한 임금대장은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문서로서 당연히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므로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구하는 ③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문서인 보수명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인건비지출결의서등에는 각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수당, 각종소득공제액등 개인의 재산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1998년 12월분 영양사 보수명세서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지출결의서, 1998년도 영양사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25. 경기도 교육청 구내식당운영에 관련하여 ① 쌀,부식 재료매입장부(94-98년도분), ② ①항의 각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98년도분), ③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 ④ 식대매출장부 (94-98년도분), ⑤ 월별 이익발생현황 및 사용처(94-98년도분), ⑥자판기 재료매입,매출 장부(94-98년도분)등 총 6개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1999. 3. 29.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중 ① 쌀,부식 재료매입장부(94-98년도분), ② ①항의 각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98년도분), ④ 식대매출장부 (94-98년도분), ⑤ 월별 이익발생현황 및 사용처(94-98년도분), ⑥자판기 재료매입,매출 장부(94-98년도분)등 5개항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였으나, 나머지 ③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등의 임금과 관련하여 보수명세서, 인건비지출결의서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12월분 보수명세서 및 지출결의서와 1998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는 영양사 및 조리종업원등 개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는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임금대장(94-98년도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문서인 보수명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인건비지출결의서 등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또한 위 정보의 공개가 학교급식정책개발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도 그에 비하여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개인의 이익이라고 볼 때,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비공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