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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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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15, 1999. 5.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221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505-6

피청구인 조선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9.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의 1996년도 2학년 2학기 내과일반외과 및 산부인과학의 중간기말시험 시험지 사본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2. 3.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1996년도 의과대학 의학과 2학년 2학기의 ①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 및 정신과학의 중간ㆍ기말시험 시험지 사본, ② 성적정산방법, ③ 위 5과목중 재시험이 실시된 경우 재시험대상자의 인원수와 커트라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아니하자, 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도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학년 2학기에 담당교수들의 성적처리 부정으로 인하여 유급을 당한 사실이 있는 바, 담당교수들의 성적처리 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9. 2.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1996년도 2학년 2학기 중간ㆍ기말시험 시험지 사본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년도에 피청구인 대학의 의과대학 의학과에 입학하여 1986년도에 제적된 후 1994년도에 재입학하여 1998년도에 제적되었고, 1996년도 2학년 2학기에는 내과학외 8개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 유급당한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자료를 수합하는 중에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①의 소아과 및 정신과학의 중간ㆍ기말시험시험지 사본, ② 및 ③ 은 이미 공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①의 내과ㆍ일반외과 및 산부인과학의 중간ㆍ기말시험 시험지는 담당교수가 보존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피청구인 대학의 학사규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학기마다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을 두고 있어 이 기간동안에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고, 본인의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다음학기 개시 전일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시험지는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보관 또는 폐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1996년도 2학년 2학기 내과ㆍ일반외과 및 산부인과학의 시험지는 담당교수가 성적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존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성적표, 학사규정, 성적정산방법, 청구인의 1996년도 2학년 2학기 소아과 및 정신과학의 중간ㆍ기말시험 시험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1996년도 의과대학 의학과 2학년 2학기의 ①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 및 정신과학의 중간ㆍ기말시험 시험지 사본, ② 성적정산방법, ③ 위 5과목중 재시험이 실시된 경우 재시험대상자의 인원수와 커트라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1999. 3. 10.까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한 후인 1999. 3. 22.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①의 소아과 및 정신과학의 중간ㆍ기말시험 시험지 사본, ② 및 ③ 을 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①의 소아과 및 정신과학의 중간ㆍ기말시험 시험지 사본, ② 및 ③ 은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더 이상 정보공개를 요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①의 내과ㆍ일반외과 및 산부인과학의 중간ㆍ기말시험 시험지는 담당교수가 성적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시험지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공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의 1996년도 2학년 2학기 내과ㆍ일반외과 및 산부인과학의 중간ㆍ기말시험 시험지 사본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