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450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4단지 403-1410
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5.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2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고 운전면허취소가 1997. 3. 14. 대법원 판결(○○누 ○○)로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5. 6.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와 선행을 통하여 모범적 생활을하여 온 결과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교통방송본부장 선행장,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장 표창장 등을 수상한 경력도 있으며, 오직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처와 세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이고, 또한 현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으므로 생업과 재산을 모두 앗아가는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후 도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위반내용란 제1호의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1997. 5. 6.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개인택시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통보(1996. 5. 2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여부 조회통보(1997. 4. 11.),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1997. 5. 6.)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되어 이 건 처분을 유보하고 있던 중 대법원 판결(○○누 ○○)로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1997. 5. 6.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