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84, 1997. 8. 2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448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975-31(31/4)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2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2. 9. 19:15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33번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위 승객과 시비가 벌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5퍼센트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전신마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처등 4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는 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69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1997. 2. 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1997. 5. 16.)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7. 2. 28.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7. 7. 18. 제20회 당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되었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7. 5. 16.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