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5916 업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604동 104호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청구인이 1998.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8.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업무집행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7. 8.부터 1998. 5. 13.까지 (주)△△종합금융회사의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민△△이 위법하게 동일인,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하고, 무담보어음을 초과하여 매출(이하 “이 건 업무”라 한다)하는데 추종하여 위 (주)△△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8. 2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8. 8. 23. ~ 1998. 11. 23.)의 업무집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업무를 추종하게 된 것은 임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라 실무자인 지점장으로서 경영층의 지시를 받아 취급한 내용일 뿐이다.
나. 이 건 업무는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업무의 취급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건 업무를 취급하기 전에 이 건 업무의 지시가 부당한 업무라 생각되어 거절도 하고, 부정적 입장을 표현했으며, 고의적으로 지연도 시키다 어쩔 수 없이 실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마다 지시근거를 남겨 두기 위하여 단순히 할인어음 취급신청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여 이사회 임원진(대표이사, 감사, 심사담당임원)의 사전결재를 얻은 후 취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업무를 취급하면서 심적 고충을 이기다 못해 `98. 2.초에는 대표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98. 5. 1. 주총 임원선임시에도 사의표명을 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이 서울지점장 재직시에는 당시 대표이사, 감사, 심사담당이사가 상주하여 모든 여ㆍ수신업무일체를 일일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고, 단지 실무자로서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인데도 당시 이 건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들보다 중한 제재조치를 청구인에게 과한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라. 청구인은 위 (주)△△종합금융이 1998. 8. 12. 인가취소되어 1998. 8. 20. 이사에서 종임되어 등기되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당시에는 청구인은 위 (주)△△종합금융의 이사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종합금융의 서울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진의 여신업무취급을 기획, 입안하는 등 적극 동조하여 이 건 업무를 취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 건 업무가 위법ㆍ부당함을 알면서도 경영층의 방침에 적극 동조하였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서울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서울지점에 담당임원이 없어 부당여신 취급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관련 임ㆍ직원들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대표이사 민△△ 및 상임감사 염발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 민△△에 대하여는 해임권고를 하였고, 상임감사 염발 및 청구인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정지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주)△△종금에 대하여 1998. 8. 20. 청산인 선임등기가 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등기가 삭제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건 업무집행정지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청산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청산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이 청산인에게 넘어갈 뿐 기존의 이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임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해임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산인의 등기시 법인등기부에 기존의 이사 등에 대하여 말소하는 조치가 이루어 진다 하여도 이를 해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은행감독규정 제21조, 제22조 및 제7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감독원장의 검사서, (주)△△종합금융 등기부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주)△△종합금융회사의 상임이사회규정ㆍ심사규정ㆍ직제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8.부터 1998. 5. 13.까지 (주)△△종합금융회사의 직원(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1998. 5. 14. (주)△△종합금융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주)△△종합금융은 1998. 8. 12. 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었고, 1998. 8. 20. 해산등기되었으며, (주)△△종합금융의 청산인으로 청구외 임○○이 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이사의 지위에서 종임 등기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7. 8.부터 1998. 5. 13.까지 (주)△△종합금융회사의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민△△이 위법하게 이 건 업무를 취급하는데 추종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1998. 6. 11. 현재 위 민△△이 제3자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대주주인 (합자)△△토건 등 4개사에 대하여 2,177억원의 여신을 취급하여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907억원 초과하였고, 9개파이낸스사 및 14개협력업체등을 통한 우회대출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 전체에 대하여 4,329억원의 여신을 취급하여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를 3,059억원을 초과하였으며, (주)△△△△신탁에 대하여 5,475억원의 할인어음을 취급한 후 이중 5,251억원을 무담보어음으로 매출함으로써 무담보어음 매출한도를 4,616억원을 초과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라) 이 건 업무는 (주)△△종합금융의 상임이사회규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직제규정 제7조에서는 지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통할하여 처리하게 하고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고 있다.
(마) 이 건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외에 위 민△△은 업무집행정지 및 해임권고, 위 민△△의 업무에 일부 추종한 청구외 이사 김△△ 및 이사 강△△은 각각 주의적 경고, 감사 염발은 위 민△△의 이 건 업무 수행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반대 의견없이 의사록에 날인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집행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바) 은행감독원규정 제21조 및 제22조 등에 의하면 임원이 업무집행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은행장이나 이사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주)△△종합금융은 1998. 8. 12. 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었고, 1998. 8. 20. 해산등기되었으며, (주)△△종합금융의 청산인으로 청구외 임○○이 등기되어 청구인이 이사의 지위에서 종임 등기된 후인 1998. 8. 23. 업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