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135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1번지 ○○대학교 총학생회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0.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학교의 이월적립금의 규모와 종류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 11.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1. 피청구인에게 ○○대학교의 이월 적립금의 종류와 규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기재된 모든 자료의 사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월적립금과 등록금에 관련된 예ㆍ결산 자료에 대하여 2000. 1. 11.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 당시인 2000. 2. 18. 현재까지 그 공개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이월적립금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는 ○○대학교 대학주보(1998. 11. 16. 및 2000. 2. 28.자), 일간지(중앙일보), ○○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사항이고,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기재된 모든 자료의 경우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는 정보로서 이는 학교법인 고황재단의 소관자료로서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자료라서 그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대학교 대학주보, ○○대학교 홈페이지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1. 피청구인에게 이월적립금의 종류와 규모,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기재된 모든 자료의 사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1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사항에 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그 공개여부를 청구인에게 결정ㆍ통지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이월적립금의 규모와 종류는 1998. 11. 16. 및 1999. 2. 28.자 ○○대학교 대학주보 및 ○○대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게재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고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직접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미 공고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기재된 모든 서류 사본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정보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학교법인 고황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ㆍ취득 및 보관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하는 것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이월적립금의 규모와 종류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