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25, 2000. 6. 5.,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0-0242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송 ○ ○

대구광역시 ○○구 ○○동 222-8 ○○회관 2층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4.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4. 6.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명단(이름ㆍ나이ㆍ직업)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2000. 4. 11.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7., 2000. 4. 6. 두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의 위원명단(이름ㆍ나이ㆍ직업)을 요구하는 협조공문 및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통지를 받았는 바,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적 조직이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동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가 어떠한 취지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 어느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


나. “경찰 대개혁 100일작전”으로 경찰의 기강확립, 대국민 친절서비스, 민생치안, 시국치안, 조직관리 등 분야별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의 현황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관하여 엄격하게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등록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업무의 특성상 국가안보에 관한 대공ㆍ치안정보의 수집 및 요인 경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보안을 중요시해야 하므로 위원명단이 공개되면 동 위원을 통하여 보안정보 등이 유출되거나 누설될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위원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동 위원들의 신변에 미칠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어 공개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가 어떤 취지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 어느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운영규칙(경찰청 예규 제232호)에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의 목적(제1조), 설치 및 명칭(제2조), 조직 및 기구(제4조),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제5조), 직무(제10조) 등이 규정되어 있어 누구든지 동 예규를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동 위원회의 직무는 경찰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발굴ㆍ제공, 청소년대상 불법영업ㆍ착취행위 등의 적발ㆍ제보, 주민의 불편사항ㆍ여론 등의 청취ㆍ전달, 경찰관의 불법ㆍ부조리ㆍ불친절행위 시정요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동 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에 관한 개인신상정보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나, 동 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경찰서장 소속하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내부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와대를 비롯한 감사원ㆍ국무총리직속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의 외부감독과 경찰청감사담당관ㆍ일선관서청문관ㆍ종합행정사무감사 등의 내부감시를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공정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연합단체에서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비공개대상정보) 및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의 취지에 오히려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6. 피청구인에게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명단(이름ㆍ나이ㆍ직업)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11.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경찰청예규 제232호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운영규칙(1999. 12. 27.)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경찰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발굴ㆍ제공, 청소년대상 불법영업ㆍ착취행위 등의 적발ㆍ제보ㆍ선도, 주민의 불편사항ㆍ여론 등의 청취ㆍ전달 및 지역사회계도, 경찰관의 불법ㆍ부조리ㆍ불친절행위의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으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명단(이름ㆍ나이ㆍ직업)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동 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대상 불법영업ㆍ착취행위 등의 적발ㆍ제보, 주민의 불편사항ㆍ여론 등의 청취ㆍ전달, 경찰관의 불법ㆍ부조리ㆍ불친절행위 시정요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동 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에 관한 개인신상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가 이름ㆍ나이ㆍ직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지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동 위원회 위원의 업무의 특수성이 위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