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220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9 ○○아파트 104동 608호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2000.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중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1. 피청구인에게 ①2000. 1. 21. 시행한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②법무 61230-11882호 관련 정보(○○세무서 재46300-2671호에 대한 지시공문서) ③전임 국세청장들인 ‘추○○’, ‘임○○’ 및 ‘이○○’씨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3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31. 위 ①ㆍ②항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나머지 ③항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심사재결(결정서) 및 국세심판사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장 의견서’가 국세기본법 등 법령규정과 국세심판소운영규정(재정경제부규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있는데, 대전고등법원에서 국세공무원들의 위법사실을 근거사유로 한 재심사건(98재두35)에서 진실규명이 다소 이루어져 청구인이 관련자들의 위법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입증이 필요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해당 민원사무처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방치된 사실이 있어 관련자들의 위법책임 확인을 위한 사실입증에 필요하여 전임 국세청장들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1. 2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세청에서 제정(개정)한 2000. 1. 1. 시행 새 ‘소송 및 심판 사무처리규정’
㉮정보내용: 국세청장이 정도세정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산하 세무공무원들에게 지침(직무명령)으로 시달한 국세심사, 국세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사무처리에 지킬 사항을 기록한 지침(훈령)
㉯사용목적: 세무공무원(박○○, 전○○ 등)의 불법행위 관련소송의 입증자료
②국세청 법무 61230-11882 관련 정보
㉮정보내용: 국세청장이 ○○세무서장에 지침을 내린 공문서
{○○세무서 재46300-2671(제목: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지시}
㉯사용목적: 관련 44인의 권리침해구제 및 소송참가신청 및 국세청정보공개직무개선 등 정도세정직무를 위한 행정감시
③전임 국세청장들인 ‘추○○’, ‘임○○’ 및 ‘이○○’씨의 주소
㉮정보내용: 국세청에 등재된 전임 국세청장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사용목적: 기 제기된 해당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주소(변경) 및 증인신청
(나) 피청구인은 2000. 1. 31.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①ㆍ②ㆍ③항의 정보중 ①ㆍ②항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나머지 ③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특정인의 신상에 관련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을 역임한 사람(추○○, 임○○, 이○○)들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 전임 국세청장들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특정인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