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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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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0, 2000. 5. 2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2200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481 ○○아파트 1203-1205호

피청구인 (주)○○사장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설립목적인가서를 공개하라.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행정감시 로 하여 ①피청구인 설립목적ㆍ인가서, ②설립최초월부터 1999. 11.말까지의 대표이사사장 판공비와 월별ㆍ항목별사용내역, ③○○타운 부지매입계약서, ④○○타운 건설신탁계약서[○○산업(주)], ⑤○○타운 614호 분양계약서, ⑥○○타운 준공검사신청서, ⑦○○ 구조조정계획서, ⑧1998-1999년 퇴직자 퇴직금명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경제활동이 국가발전 및 국민경제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경영혁신책을 마련하여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모회사인 ○○공사에 건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것인바, 피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투명성을 위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등에게 하였던 약조와 다른 이유를 들어 애초에 청구인등과 맺었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은 ○○타운 619ㆍ620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사전지출한 비용 등과 영업이익손실금 등으로 월 2,0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666번지 ○○타운의 6층 619ㆍ620호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변○○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변○○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사항을 불이행하여 피청구인이 당해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조치를 취하자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이 진정한 정보의 공개청구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만 때문에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피청구인 설립목적ㆍ인가서, ②설립최초월부터 1999. 11.말까지의 대표이사사장 판공비와 월별ㆍ항목별사용내역, ③○○타운 부지매입계약서, ④○○타운 건설신탁계약서[○○산업(주)], ⑤○○타운 614호 분양계약서, ⑥○○타운 준공검사신청서, ⑦○○ 구조조정계획서, ⑧1998-1999년 퇴직자 퇴직금명세서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사용목적에는 “행정감시”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먼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②설립최초월부터 1999. 11.말까지의 대표이사사장 판공비와 월별ㆍ항목별사용내역에는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비롯하여 당해 예산집행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부수적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에는 경비집행과 관련한 수령자에 관한 정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직무수행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④○○타운 건설신탁계약서[○○산업(주)], ⑤○○타운 614호 분양계약서, ⑧1998-1999년 퇴직자 퇴직금명세서는 청구인이 그 당사자가 아닌 정보로서 그 안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③○○타운 부지매입계약서는 위탁자인 ○○산업(주)와 도시개발공사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고, ⑥○○타운 준공검사신청서는 ○○산업(주)가 관할행정청인 ○○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⑦○○ 구조조정계획서는 영리법인인 피청구인의 조직ㆍ인력ㆍ사업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①피청구인 설립목적ㆍ인가서는 이를 달리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타 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직무활동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달리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 설립목적ㆍ인가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