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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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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99, 2000. 5. 2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219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481 ○○아파트 1203-1205호

피청구인 (주)한국토지신탁사장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타운 6층 619호ㆍ620호 노□□ 분양(임대)계약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경제활동이 국가발전 및 국민경제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경영혁신책을 마련하여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모체인 한국토지공사에 건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것인바, 피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투명성을 위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666번지 □□타운의 6층 619ㆍ620호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변○○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변○○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사항을 불이행하여 피청구인이 당해 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조치를 취하자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이 진정한 정보의 공개청구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만 때문에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타운 6층619ㆍ620호 노래방 분양(임대)계약서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사용목적에는 “행정감시”, “쟁송관련”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타운 6층 619호ㆍ620호의 분양(임대)계약서는 피청구인과 청구외 변○○ 사이의 건물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로서 청구외 변○○의 개인정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