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201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41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청구인이 2000.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18. 피청구인에게 ○○개발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9. 4. 청구인에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혐의가 없다고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2000. 2. 29. 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사건을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만을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00. 3. 7.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기설비의 계획ㆍ연구ㆍ조사ㆍ설계 등의 기술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사로서 ○○개발공사가 서울특별시 ○○지구10단지 아파트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신고사항을 적법하게 조사하고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1999. 9. 4. 회신을 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0여일간 신고사건을 조사하고 심사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문서는 신고당사자가 청구할 경우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고,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및 공공사업자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로서 당사자에게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대외에 공개할 경우 피신고인인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공사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것이고,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62조를 근거로 정보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신고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아파트의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정거래법의 운영목적은 개별 사건처리를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익보호에 있는 것으로서 신고인의 신고는 단지 법위반사실에 대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며, 공정거래법 제49조제3항에서도 피청구인이 사건을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사과정 및 그 내용을 알려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나. 공정거래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되어야 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허용하고 있다. 이 건 신고인에 대한 회신은 법률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정거래법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결서외의 사건관련자료를 원칙적으로 대외공개하지 않고 있다.
라.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내부기초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내용이 아닌 사항이 공식사항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피신고인인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대외에 공개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부자료이거나 사업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목적 및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 제7조제1항 및 제2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62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고시 1999-11호) 제4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신고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5. 18. 피청구인에게 ○○개발공사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신고요지는, “피신고인이 서울특별시 ○○지구10단지아파트건설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하면서 ○○지구10단지아파트 전기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전기설계 및 감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공사도급계약요령 및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설계 및 감리비는 제외시키고 공사비만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 수립시 전기설계 및 추가경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했다”라고 기재되어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4.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인(○○공사)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무혐의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2.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 1999. 5. 18.자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진술조서, 피신고인의 업무내용ㆍ경영상황ㆍ장부 등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한 자료제출명령서 및 취득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0. 2. 25. 청구인에게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 신고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건을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만을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련증거자료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행위의 당ㆍ부당여부 판단이 가능하여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개발공사의 업무ㆍ경영상황ㆍ장부ㆍ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서 및 취득문서는 공정거래법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 2.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 1999. 5. 18.자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0. 3. 7. 청구인에게 위 2000. 2. 25.자 회신내용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3. 13.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의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0. 3. 2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에 의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이 1999. 5. 18. 피청구인에게 ○○개발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일체로서 이는 공개청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청구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