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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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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7, 2000. 5. 8.,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0-01827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481 ○○아파트 1203동 1205호

피청구인 국립의료원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한 영안실 운영 허가서 및 1994년 ~ 2000년 1월까지의 영안실 사용료 신고서는 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2. 16.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①영안실 운영에 관한 구조조정 계획서, ②1994년~2000년 1월까지의 영안실 이용자 현황, ③영안실 운영 허가서 ④1994년~2000년 1월까지의 영안실 사용료 신고서는 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16. 피청구인에게 ①영안실 운영에 관한 구조조정 계획서, ②1994년~2000년 1월까지의 영안실 이용자 현황, ③영안실 운영 허가서 및 ④1994년~2000년 1월까지의 영안실 사용료 신고서(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를 사본, 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③항에 대하여서만 부분공개(열람)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항목은 비공개하기로 하여 2000.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영안실을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터무니없이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청구인처럼 부자가 아닌 국민들은 돈이 없어 영안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국민의 안전관리와 ○○의료원의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일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료원 영안실을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청구인과 일반 국민의 이용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관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영안실 운영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영안실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도 영안실 이용을 제한받은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피청구인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중 구조조정 계획서는 검토단계에 불과한 행정기관 내부의 정책결정 사항이고, 이용자 현황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며, 사용료 신고서는 영업장에 항상 게시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비공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장례식장) 사용료 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를 사본, 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 중 ③허가서만 ○○의료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고 다른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0. 3. 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장례식장) 사용료 신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치료 및 빈소료의 비용을 각각 22,000원, 45,000원씩(1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1998. 2. 14. 신고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신고서를 영안실에 항상 게시하여 놓고 있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현재 영안실의 이용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구조조정 계획에 관하여는 2000년 6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현재 검토중이다.


(2) 먼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영안실 운영에 관한 구조조정 계획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칙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조조정 계획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2000년 6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검토단계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정보 중 ②영안실 이용자 현황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영안실의 이용자 현황은 피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안실 외에 다른 영안실의 이용자 현황과 비교 대상이 되어 피청구인의 영안실 운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정보 중 ③영안실 운영 허가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보의 복사를 허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등을 정보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맞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완전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정보를 복사하여 줌으로써 피청구인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거나 복사요구자료가 과다하여 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고도 불 수 없어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사본ㆍ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1994년 ~ 2000년 1월까지의 영안실 사용료 신고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료 신고서는 피청구인이 사용료 기준에 관하여 정한 것을 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사용료 기준을 영업장에 항상 게시하고 있어 위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나, 게시하고 있는 것은 1998. 2. 14. 신고한 사용료 신고서에 불과하여 이전의 사용료 신고서는 공개된 정보라거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정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최근 사용료 신고서를 게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의 사용료 신고서도 대외비 자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 자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영안실 운영 허가서와 1994년 ~ 2000년 1월까지의 영안실 사용료 신고서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