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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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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1, 1996. 4. 1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6-71 대체조림비및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서울특별시 ○○구 ○○동 541-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2. 14.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4. 19.)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5. 12. 15.과 1995.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7만6,310원의 대체조림비부과처분 및 3,334만8,000원의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41-5 397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1995. 12. 11.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2. 15. 대체조림비 27만6,310원을, 1995. 12. 19. 산림전용부담금 3,334만8,000원을 각각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주변에 인접하여 있는 5필지의 대지중 3필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으며 2필지만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고,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이 주택지로서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져 있으며 7-8그루의 소나무가 있으나 건축을 할 경우 전혀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대지의 한쪽 구석에 있는 상태인 바, 이러한 토지를 산림으로 판단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의 환급을 주장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