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018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신 ○ ○
전라북도 ○○시 ○○구 ○○동 98 ○○타운 6-801호
피청구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98년도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계획과 시행결과 및 ‘98년도 인력구조조정관련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및 관련서류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청구중 ‘98년도 인력구조조정관련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한 관련서류 및 한국통신 명예퇴직관련 인사지침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0. 29.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2. 4.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9. ①‘98년도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계획과 시행결과, ②PIN TO KT프로젝트에 의한 인력감축계획과 추진상황, ③‘98년도 인력구조조정관련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한 관련서류, ④‘98년도 인력구조조정관련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및 관련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29 위 ③의 정보는 공개하고, ①, ④의 정보 중 인력감축계획부분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등의 부분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이 1999. 12. 4.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⑤고용보험이직확인서 처리를 위한 명예퇴직관련자료 중 “한국통신 현 상황의 1998. 1. 8.자 과감한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의 내용, ⑥‘98년도 사장과 본부장간에 체결한 경영계약(‘97년도 말경 시행)내용 중 인력감축 목표배정 내역, ⑦한국통신 명예퇴직관련 인사지침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2. 23.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1999. 12. 4.자 청구내용중 ⑤에 대하여는 1998. 1. 8. 기준 조직도 및 기구표를 공개하고, ⑥에 대하여는 비공개하며, ⑦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하여 1999. 12. 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년초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명예퇴직한 자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퇴직확인서상에 퇴직사유를 구조조정, 경영악화개선을 위한 권고퇴직 등으로 기재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다가 1년여나 지난 후에 이를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1998년도 명예퇴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유 없이 통지를 지연하거나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 부실하게 처리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다. 공개청구한 정보 중 인력감축계획과 시행결과는 이미 집행된 사항이고, 영업상 비밀도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또한, PIN TO KT 프로젝트는 보도된 바와 같이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력감축계획과는 무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한 자료에 명시적으로 “자율적 경영체제와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98. 1. 8.자 과감한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고 밝힌바 있으면서도 1998. 8. 4. 이전에는 구조조정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처사이다.
라. 더구나 피청구인은 일부 정보에 대하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서울까지 와서 열람하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비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처리를 지연하면서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제라도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여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일내에 일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며, 인력감축부분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고자 한 것은 영업상의 비밀인 부분과 혼재되어 있고, 해당 부분만을 복사하여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한 조치이지 비공개하기 위한 의도로 그리 한 것은 아니다.
나. 또한 PIN TO KT 프로젝트에는 인력감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적시한 “‘98. 1. 8.자 과감한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단행”이라는 표현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IMF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본사 및 사업부서, 지역본부 조직을 축소하여 그 인력을 현장 및 일선 마켓팅분야에 전진배치하였다는 취지로서 명예퇴직이나 인력감축과는 관계없으며, 피청구인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은 1998. 8. 4. 정부로부터 시달된 경영혁신계획이 그 처음으로 1998. 1. 8.자 구조조정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 3. 31. 명예퇴직한 청구인이 1999. 10.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98년도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계획과 시행결과, ②PIN TO KT프로젝트에 의한 인력감축계획과 추진상황, ③‘98년도 인력구조조정 관련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한 관련서류, ④‘98년도 인력구조조정관련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및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29. 위 청구에 대하여 ②의 정보는 인력감축과는 무관하고, 동일한 내용인 ①과 ④의 정보 중 인력감축시행결과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인력감축계획부분에 대하여만 열람의 방법으로 부분공개결정을 하고, ③의 정보에 대하여는 사본으로 공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공개한 위 ③의 정보에는 “한국통신은 ‘97. 10. 1.부터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됨으로써 자율적 경영체제와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98. 1. 8.자 과감한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단행(본사조직 슬림화, 사업부서 및 지역본부, 현업기관(전화국) 기구축소 등) 새로운 경영체제로 출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위 처분에 대하여 1999. 12. 4. 이의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⑤고용보험이직확인서 처리를 위한 명예퇴직관련자료 중 “한국통신 현 상황의 ‘98. 1. 8.자 과감한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의 내용, ⑥‘98년도 사장과 본부장간에 체결한 경영계약(‘97년도 말경 시행)내용 중 인력감축 목표배정 내역(전북은 499명에서 422명으로 조정됨), ⑦한국통신 명예퇴직관련 인사지침의 공개를 추가로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2. 23. 위 청구내용 중 ⑤, ⑥의 정보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면서 ⑤의 정보청구취지를 감안하여 1998. 1. 8.기준 조직도 및 기구표를 공개하고, ⑦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의 1999. 10. 29.자 공개청구정보 중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①‘98년도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계획 및 시행결과와 ④‘98년도 인력구조조정관련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및 관련서류, ②PIN TO KT프로젝트에 의한 인력감축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인 ①과 ④의 정보 중 인력감축계획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부분과의 분리공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인력감축시행결과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②의 정보는 인력감축과 무관한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력감축계획은 청구인이 사본의 공개를 원하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공개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인력감축시행결과는 이미 시행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달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정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 대강의 내용이 보도자료로 배포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영업상의 비밀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1997. 4월 수립된 PIN TO KT프로젝트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명예퇴직을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인력감축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프로젝트에 의하여 달리 인력감축시행계획이 수립된 바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1999. 12. 4.자 청구정보 중 비공개된 ⑤고용보험이직확인서 처리를 위한 명예퇴직관련자료 중 “한국통신 현 상황의 1998. 1. 8.자 과감한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의 내용, ⑥‘98년도 사장과 본부장간에 체결한 경영계약(‘97년도 말경 시행)내용 중 인력감축 목표배정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1998. 1. 8.자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가 없고, 1998. 8. 4. 정부로부터 경영혁신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달리 반증을 찾을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감안하여 1998. 1. 8.자의 조직도 및 기구표를 공개한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비공개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⑥의 계약내용에는 인력감축목표배정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③‘98년도 인력구조조정관련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한 관련서류 및 ⑦한국통신 명예퇴직관련 인사지침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미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