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6-137 국유재산사용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401-18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청구인이 1996. 4. 8.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14.)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89. 3. 31., 1989. 12. 19., 1990.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사용료등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차(1989. 4. 1. - 1989. 12. 31.) 및 2차(1990. 1. 1. - 1990. 12. 31.)에 걸쳐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차 사용료에 대하여 1989년도와 1990년도 감정가의 차이에 따른 사용료의 차액 540만원을 추가하여 조정부과하고, 이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 135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사업인 해양경찰청 수리창 시설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의 필수조건인 선착장인 적출장이 필요하게 되어,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관리하는 국유지인 부산시 ○○구 ○○동 120-8 소재 도로 1만2,102제곱미터중 600제곱미터를 사용허가 받았으나,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는 그 위치에 면해 있는 바다의 수심이 낮아서 썰물시 바지선 접안이 불가능하여 적출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1990. 3. 12. (주)□□건설에게 1990. 3. 15. - 1990. 12. 31.까지 청구인이 허가받은 면적중 168제곱미터를 이중으로 사용허가를 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청구인에 부과된 사용료는 비숫한 위치에 허가받은 (주)△△산업 및 (주)□□건설의 사용료에 비하여 2배 내지 3배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조정한 사용료조정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6. 4. 8.이고, 이 건 처분일은 1989. 3. 31., 1989. 12. 19. 및 1990. 5. 1.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