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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37, 1996. 11.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6-01537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38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6.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의 사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1996. 6. 7.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박○○은 6. 25 사변중 흉복부에 화상과 파편창 및 우족부에 총상을 입고 우측 다리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45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투병생활로 폐결핵ㆍ위장병등 각종 합병증으로 심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1996. 4. 30. 마루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였고, 1996. 4. 22. 성모의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의 직접적인 사인이 뇌진탕이고, 중간 선행사인이 마루에서 넘어짐이며, 선행사인이 족관절부위 총창상으로 인한 불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남편의 사망은 상이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한편 남편과 똑 같이 다리가 불편하여 돌에 넘어져 사망한 상이군경도 상이로 인한 사망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주변의 말들을 감안할 때 유독 이 건만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결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박○○이 사망직전까지 폐결핵 후유증으로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한 상이처인 진구성 우족관절부 총창상으로 인하여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이처 치료를 위한 약물복용이 폐결핵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박○○은 1951. 9. 30. 강원도 ○○지구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우족관절의 기능장애로 1961. 9. 4.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되는 판정을 받은 사실, 1991. 12. 30.부터 1993. 8. 7.까지 폐결핵 치료 및 1995. 12. 20.부터 사망직전까지 폐결핵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1996. 4. 20. 10:30경 마루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자택에서 사망(71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