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6-0233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081-21
피청구인 국립보건원장
청구인이 1996.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19.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의 제1교시 시험에서 OMR답안카드상에 문제책형(A형, B형)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전산채점결과 0점 처리가 되자 합격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응시자 주의사항란 어디에도 책형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없었고, 이를 확인해야 할 시험감독관도 답안지에 형식적으로 날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형표기를 잘못하였더라도 컴퓨터가 감지하지 못하는 답안지는 수작업으로 채점을 하므로 이는 시험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그 동안 아무 문제없이 한약을 제조하여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청구인에게 평생에 단 한번 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실력과 무관한 사항으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수작업을 통하여 구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컴퓨터 채점시 기재사항의 누락은 수작업으로 수정ㆍ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약조제시험의 합격자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시험과목수 : 4개, 과목당 60점, 총 240점), 채점은 응시자의 OMR답안카드를 전산기가 읽어 처리하는 전산채점으로 하였던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책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OMR답안카드는 A형답안과 B형답안중 어느 것으로 채점하여야 옳은 지 알 수가 없으며, OMR답안카드 뒷면 주의사항에는 기재사항 및 요령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답안카드는 무효처리함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고, 또한 한약조제시험 채점을 위하여 “96년도 한약조제시험오류기재OMR답안카드채점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책형미표기자는 전산채점이 불가능하므로 0점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고시합격자결정 특히 채점은 법규적용이 엄격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응시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1994. 1. 7.공포, 법률 제4713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와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출제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및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이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