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재결요지】
영업장내 도박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1/2로 감경.
【주문】
피청구인이 2008. 6.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2,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6,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2,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호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08. 4. 16. 00:45경 업소 내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서울○○경찰서에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13.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평소 알고지내는 형님 친구분들이 영업시간이 지난 시간에 찾아와 심심풀이로 음식값 내지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되었으며, 당시 판돈이 10만원선으로 도박이 아닌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 오락을 한 것임에도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0,000원을 납부하도록 처분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을 적발한 서울○○경찰서의 행정처분 위반업소 통보에 의하면 도박행위가 인정되어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의거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 명백하며, 청구인은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음에도 반성은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과징금부과 처분을 면탈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97.35㎡,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는 청구인 업소에서 2008. 4. 16. 00:45경 손님 문oo외 2명이 도박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적발하고, 같은 해 4.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5. 13.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 받은바 청구인은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6. 13.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0,000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2008. 4. 28.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및 제53조【별표15】에 의하면,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8. 4. 16. 00:45경 도박을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다.
(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8. 4.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Ⅰ. 일반기준 제11호 바목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거 1/2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12,00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6,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