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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운영정지및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93, 2008. 11. 17., 기각]

【재결요지】

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보조금 반환명령과 시설의 운영정지 6월을 명한 처분에는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99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6월의 운영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동 ○○○-○호 소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7. 5월부터 같은 해 10월 기간중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6. 16. 청구인에게 2,99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 ○○동 ○○○-○호 소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 3. 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가 이 사건 시설에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착오이며, 2007. 5. 3.부터 같은 해 7. 14.까지는 ○○○가 전일근무는 아니지만 일시근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므로 ○○○를 보육교사에서 제외시키지 않은 것을 거짓보고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단순한 실수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 및 보조금 허위청구가 최소 5개월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는 2007. 5. 3.부터 2007. 7. 14.까지 대전시 소재 ○○○○병원에 근무했고, 2007. 9. 10.부터 2008. 3. 19. 현재까지 ○○병원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지 않음이 명백한바,「영유아보육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2,999,000원의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였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거 운영정지 6개월을 처분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제4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7. 10. 인가신청시 청구 외 ○○○를 이 사건 시설의 보육교사로 임용 보고하였다.


(나) 2007. 9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보육교사로 근무중인 청구 외 ○○○에 대하여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1. 19. 시정지시후 2007. 11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다) 2008. 3. 19. 피청구인은 청구 외 ○○○에 대한 경력을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2005. 7. 18.부터 2007. 2. 27.까지 및 2007. 9. 10.부터 조회시점인 2008. 3. 19. 현재까지 ○○병원에, 2007. 5. 3.부터 2007. 7. 15.까지 ○○○○병원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8. 5. 14. 처분 사전통지한 후, 2008. 6.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 9】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1차위반시 6월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 외 ○○○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 및 보조금 허위청구 행위가 최소 5개월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는 2007. 5. 3.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병원에 근무했고, 2007. 9. 10.부터 2008. 3. 19.까지 ○○병원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지 않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를 실제 반운영교사로 보고한 2007.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및 2007.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2,99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과 시설의 운영정지 6월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