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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0382, 1997. 4.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0382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582-1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였던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21. 청구인(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는 우두부 및 좌전박부 파편창, 좌수지 운동장애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약물복용이 폐암의 발병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사망은 그의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의 사망진단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직접사인이 폐암 및 뼈간전이 및 복수와 부종, 중간선행사인이 폐암 및 뼈전이, 선행사인이 폐암으로 되어있는바,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원인 사망여부 심의결과 통지 공문,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소견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6.25당시 전상으로인한 “후두부 및 좌전박부 파편창, 좌수지운동장애”로 6급2항57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사실, 1996. 9. 16. ○○대학교 ○○병원에서 고인의 직접사인이 폐암 및 뼈간전이 및 복수와 부종, 중간선행사인이 폐암 및 뼈전이, 선행사인이 폐암인 것으로 진단한 사실, 고인이 △△대학교병원에서 비소세포성 폐암 및 우측늑골진이로 항암치료를 여러차례 받은 사실, 보훈심사위원회가 1996.10. 11. 상이처나 장기간의 약물복용이 고인을 사망하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0. 21.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폐암 및 뼈간전이 및 복수와 부종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는 바, 그 상이처인 후두부 및 좌전박부 파편창, 좌수지운동장애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폐암 및 뼈간전이 및 복수와 부종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