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07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338-6번지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태권도연습을 하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11. 5.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중 태권도연습 등의 훈련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7 . 19. 해병○○사단 예하 포병부대에 입대하여 1995. 11. 10. 태권도 연습도중 우측골반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진단을 받고 1996. 7. 5. 의가사 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군입대전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바 없고 해병대 입대당시의 신체검사에서도 합격판정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위 질병은 군복무중에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 군의관의 소견서, 국군○○병원의 진료기록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적고 군입대 후에 발병된 것으로 보기에는 진단당시 매우 심각한 상태이어서 입대전 발병이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전공상 심의의결서, 군의관 소견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7 . 19. 해병○○사단 예하 포병부대에 입대한 사실, 1995. 11. 10. 청구인이 태권도 연습도중 우측골반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진단을 받은 사실,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중의 태권도훈련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의 태권도훈련으로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원당시 청구인의 질병상태로 보아 최소한 초기 발병후 1년내지 2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질병의 초기발병시기는 청구인이 군입대전 발병했다고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중의 태권도훈련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담당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