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072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인천광역시 ○○구 ○○동 577 ○○아파트 112-1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28.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5.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3년 4월경 서부전선에서 전투시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에서 후송치료후 전역한 바 있으며,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상을 당한지 약 45년이 지났지만 작은 파편이 발바닥에 무려 10여개나 들어 있어서 보행에 지장을 받고 사철 저리고 쑤시며 재수술로도 작은 파편은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바, 전상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5.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규정된 전상자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1997. 1.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적용비대상으로 심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 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5.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3년 4월경 서부전선에서 전투시 “좌족부 다발성 파편창 반흔 및 근육내 이물질”의 상이를 입고 1953. 5. 27.부터 1953. 8. 15.까지 해군병원에서 후송치료후 1953.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위 사실이 확인되어 1996. 5.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규정된 전상자로 인정되었다.
(다) 1996. 7. 25.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6. 12. 2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1997. 1. 9.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적용비대상으로 심사결정ㆍ통지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당시 전투중 전공상을 입고 해군병원에서 치료받고 전역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전공상 관계서류와 진단서(엑스레이) 등을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린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