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147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1동 227-297 ○○파크 가-10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하지 신경마비, 심장질환, 피부질환, 간질환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3. 27.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4.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한국○○병원의 재검진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6. 10. 30. 다시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이후에 재검진 결과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져 해당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재결정하고 1997. 1. 30. 이를 청구인에게 재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18. - 1969. 6. 20.까지 약 1년7월 동안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후 뚜렷한 이유없이 후유증세인 상하지 신경마비, 심장질환, 피부질환, 간질환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2차례에 걸친 부산○○병원과 한국○○병원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항 및 제1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 관련사실확인통지서, 등록신청서, 부산○○병원장 및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18. - 1969. 6. 20.까지 약 1년7월 동안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는 상하지 신경마비, 심장질환, 피부질환, 간질환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1996. 1. 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휴유(의)증 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부산○○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3.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4. 29. 이의(재검진)신청을 하였으며,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다시 판명되어 1996. 10. 30.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져, 해당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재결정하고 1997. 1. 30. 이를 청구인에게 재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여부에 관하여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 증세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및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