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감액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1710 공사대금감액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1111
대리인 변호사 심 ○ ○외 6명
피청구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1997.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사대금을 감액한다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2. 6. 청구인에 대하여 ○○공업고등학교 신축공사의 지체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공기지연은 청구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감액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도급계약의 채권자로서 청구인의 공사지연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것으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사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8. 17. 피청구인이 발주한 인천광역시 ○○구 소재 ○○공업고등학교 신설공사에 관하여 3차에 걸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1996. 12. 3. 준공 완료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2. 6. 위 공사의 지체를 이유로 지체상금 5,551만2,390원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공사도급계약은 피청구인이 일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이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공사대금의 감액을 한 조치는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한 계약상의 조치에 불과하고, 국가기관으로서 청구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효과가 생기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