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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67, 1997. 5. 1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186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은 ○ ○

인천광역시 ○○구 ○○동 34-2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7.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3. 4. ○○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중 1-1호인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4. 6. 28. 신규신체검사를,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각각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3.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 중에 군에 입대하여 금화 ○○ 전투에서 “흉부 및 양이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만기제대하였으나, 상이처의 후유증(양쪽 고막파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부인과 생이별하고 어렵게 혼자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1994. 6. 28. 신규신체검사와 1997. 2.27.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1997.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2. 입대하여 육군○○사단 ○○연대에 복무하다 미군에 편입되어 금화 ○○전투에 참전중 1953. 4. 12. “흉부 및 양이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36육군병원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6. 1. 3.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 11. 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1993. 11.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영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중 1-1호인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수도병원에서 1994.6.28. 신규신체검사와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회에 걸친 국군수도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위 청구인의 상이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