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2354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7동 산94번지(24/2)
피청구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7. 4. 24.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940만 5,11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7동 산94번지내 83평방미터의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1992. 5. 14.부터 1996. 12. 31.까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총 940만 5,11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 이전의 점유자가 본 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온 기간이 20년을 훨씬 넘었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본 토지는 더 이상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무허가건물소유자변동확인요청사항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7동 산 94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번지내의 토지 83평방미터를 1992. 5. 14. ~ 1996. 12. 31.의 기간동안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2. 31. 동무단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940만 5,1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