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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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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2615, 1997. 6. 20.,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7-026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485

대리인 변호사 손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24.(고지일 1997. 3.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보통)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거래처에 수금을 갔다가 수금이 잘 안되어 돌아오는 길에 소주를 1-2잔 가량 마시고 자취방으로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던 바, 다음 날 일찍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한 것이고, 운전거리도 약 50미터 정도에 불과하며, 물품을 납품하고 수금을 하러 다니는 업무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을 못하게 되면 직장마저 잃게 되어 생계유지도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 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사목.


나. 판 단

(1) 청구인은 ○○산업 영업부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3. 4. 21.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 전력(1994. 7. 3. 경상 1인 및 물피 32만8천원)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2. 24. 23:37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이○○ 소유의 경남 ○○호 ○○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